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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남밝은명안과
2021-09-03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진료비 납부 및 제반 병원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보호자 및 병원 교직원을 존중하고, 진료에 따른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료법 제4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2와 관련,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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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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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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