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라섹 수술 전 정밀검사는 필수… 망막박리 등 망막과 시신경질환까지 확인해야 | 강남밝은명안과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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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 환자는 안구의 앞뒤 길이, 곧 안축장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망막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망막질환은 급격한 시력저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명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대표적인 망막질환으로는 망막열공, 망막박리 등이 있다.
망막열공은 말 그대로 망막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력에 이상을 초래하지만 더욱 진행될 경우, 열공망막박리를 유발하기에 위험하다. 열공망막박리란 망막의 찢어진 틈으로 액화된 유리체가 유입되어 망막이 들뜨는 질환을 말한다. 망막은 안쪽에 감각신경망막층이, 바깥쪽에 색소상피층이 위치해 있는데 망막박리가 발생하면 이 두가지가 분리되어 시세포가 손상되며 시력 손실이 발생한다. 어느 쪽의 망막이 분리되느냐에 따라 환자가 체감하는 증상이 달라진다. 위쪽 망막이 분리되면 아래쪽의 시력이 손실되고 아래쪽의 망막이 박리되면 위쪽 시력이 손실되는 것이다. 눈 앞에 검은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며 점점 박리가 진행되어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까지 박리된다면 중심시력까지 나빠진다. 직선이나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변시증이나 추체세포 손상에 의한 색각 이상, 어두운 곳에서도 눈 앞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눈 앞에 먼지가 떠 다니는 듯한 비문증 등의 증상도 동반된다.
한편, 망막이 찢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인해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안구천공상,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염 등 눈속섬유주조직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인한 견인망막박리나 포도막염, 눈 속 종양, 삼축망막염, 하라다병 등으로 인해 삼출액이 고여 발생하는 망막박리 등이 있다.
망막박리는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른 데다 치료가 늦어지면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열공망막박리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비열공망막박리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동시에 삼출액 등의 배출을 병행하여야 한다. 만일 라섹 수술을 받고 난 후, 뒤늦게 망막질환을 발견하여 이러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면 눈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라섹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망막질환의 발병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망막질환은 처음부터 중심부가 손상되기보다는 주변부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중앙으로 옮겨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라섹정밀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주변부 망막검사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시신경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눈의 시력 개선과 더불어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면 시력과 각막뿐만 아니라 망막구멍이나 망막박리 가능성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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