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밝은명안과의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강남밝은명안과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한다는 고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라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주소 수집과 수집된 주소의 판매·유통을 거부합니다.

강남밝은명안과의원(이하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1항: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2항: 무단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3항: 무단 수집되거나 판매·유통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고지는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수집 거부 대상: 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이메일 주소
  • 수집 거부 방법: 무단 수집 거부 의사 명시
  •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일: [시행일]

강남밝은명안과의원

이 페이지는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정확한 의료 정보는 한국어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