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밝은명안과의원

제증명 발급

진단서·소견서 등 제증명의 종류와 구비서류, 발급 절차와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강남밝은명안과의원의 제증명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발급 비용은 하단의 제증명 발급비용 표를 참고하세요.

제증명 종류

  • 일반진단서 · 상해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 ·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출생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진료기록 사본 · 제증명 사본

구비서류

① 본인 발급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② 대리인 발급

  •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및 환자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절차

  • 원무과(제증명 창구) 접수 → 수납 → 발급
  • 일부 서류(상해진단서 등)는 담당 의사의 확인·면담 후 발급되며,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장소 · 시간

  • 장소: 원무과 제증명 창구
  • 시간: 진료시간 내 (자세한 시간은 진료시간 안내 참고)

※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지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일 2026-10-14

종별

수수료

일반 진단서

20,000원

영문 진단서

20,000원

수술 확인서

2,000원

진료 확인서

3,000원

진료 의뢰서

무료

장애 진단서

100,000원

건강 진단서

20,000원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150,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진료기록부 사본(1~5매)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진료기록부 사본(6매 이상)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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