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밝은명안과의원의 제증명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발급 비용은 하단의 제증명 발급비용 표를 참고하세요.
제증명 종류
- 일반진단서 · 상해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 ·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출생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진료기록 사본 · 제증명 사본
구비서류
① 본인 발급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② 대리인 발급
-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및 환자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절차
- 원무과(제증명 창구) 접수 → 수납 → 발급
- 일부 서류(상해진단서 등)는 담당 의사의 확인·면담 후 발급되며,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장소 · 시간
- 장소: 원무과 제증명 창구
- 시간: 진료시간 내 (자세한 시간은 진료시간 안내 참고)
※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지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일 2026-10-14종별 | 수수료 |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영문 진단서 | 20,000원 |
수술 확인서 | 2,000원 |
진료 확인서 | 3,000원 |
진료 의뢰서 | 무료 |
장애 진단서 | 100,000원 |
건강 진단서 | 20,000원 |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 100,000원 |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 150,000원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진료기록부 사본(1~5매)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원 |
진료기록부 사본(6매 이상)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