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밝은명안과의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남밝은명안과의원이 안내하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진료 내용과 부작용·진료비용을 설명받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진료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원은 「의료법」 제4조 제3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환자권리장전」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장애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질병 상태 및 진단 결과
  • 치료 목적·방법·예상 결과 및 부작용
  • 대안적 치료 방법
  • 진료비용

치료 거부 시에도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와 진료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담당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에 상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번 없이 1670-2545)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를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

환자는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환자는 병력, 현재 복용 약물, 건강 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3. 치료 계획 준수 의무

환자는 의료진과 합의한 치료 계획을 준수하고, 치료 불이행 시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4. 의료기관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본원의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진료 환경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진료비 납부 의무

환자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번 없이 1670-2545 / www.k-medi.or.kr)

※ 「의료법」 제4조 제3항 및 「환자권리장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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