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밝은명안과의원

대리처방 안내

강남밝은명안과의원 대리처방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상 요건과 대리 수령이 가능한 관계, 구비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강남밝은명안과의원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처방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리처방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수령 가능자

  • 환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

구비서류

  • 대리처방 신청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아 작성)
  • 환자 및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절차

  • 접수처에 대리처방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의료진의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본 안내는 「의료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이며, 세부 운영은 본원 방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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